경찰청은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 동안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범칙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6.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인 36.3%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승합차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의한 우회전 보행자 사고 비율은 66.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령 보행자의 피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 사망자는 전체 우회전 보행 사망자 중 54.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아래 기준을 반드시 숙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경찰청 우회전 단속 핵심 내용
이번 경찰청 보도자료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잠시 멈추면 보행자가 보입니다.”
경찰청은 우회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차량 운전자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우회전 통행방법을 추가하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이격 설치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적색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거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회전 단속의 핵심은 보행자 안전 확보입니다. 관련 법규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적색신호일 때 우회전 기준
많은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입니다.
즉 적색신호라고 해서 무조건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지 없이 그대로 통과하면 신호·지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차를 따라 무심코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은 개별 차량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운전 중에는 앞차보다 신호와 보행자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관련 단속 사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기준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 위에 있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행자가 횡단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도 정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없으면 무조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청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행자를 먼저 배려하는 운전 습관이 결국 사고 예방으로 이어집니다. 아래 범칙금과 벌점 기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
우회전 일시정지 적용 법조
경찰청 보도자료에는 적용 법조도 명확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른 의무)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정지선
- 횡단보도 직전
- 교차로 직전
에서 정지 후 우회전
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 건너려고 하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진행
이 두 가지가 2026년 우회전 단속의 핵심 기준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범칙금·벌점 기준 정리
많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우회전 과태료”라고 검색하지만, 경찰청 2026년 4월 15일 보도자료에서는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시 적용되는 범칙금과 벌점 기준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 위반은 단순히 금전적인 부담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점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회전 관련 위반은 크게 신호·지시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 으로 구분됩니다.
우회전 위반 범칙금 및 벌점 기준
| 위반 유형 | 적용 법조 | 승용차 범칙금 | 벌점 |
|---|---|---|---|
| 적색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 도로교통법 제5조 | 6만원 | 15점 |
|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데 통행 방해 | 도로교통법 제27조 | 6만원 | 10점 |
신호·지시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만약 정지 없이 그대로 우회전하면 신호·지시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15점은 생각보다 큰 수치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 중 앞차를 따라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직접 신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단속 사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도로교통법 제27조)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6만원이며 벌점은 10점입니다.
특히 많은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을 때만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청 자료에서는 건너려고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은 운전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잠시 멈추는 습관만으로도 사고와 단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 적색신호에서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일시정지
✅ 신호·지시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 벌점 10점
✅ 경찰청 2026년 집중단속 대상 항목
한눈에 보는 운전자 체크포인트
| 상황 | 해야 할 행동 | 범칙금 | 벌점 |
|---|---|---|---|
| 적색신호에서 우회전 | 정지 후 진행 | 6만원 | 15점 |
| 보행자 횡단 중 | 일시정지 | 6만원 | 10점 |
| 보행자 횡단 예정 | 일시정지 | 6만원 | 10점 |
| 보행자 없음 | 안전 확인 후 진행 | 없음 | 없음 |
잠시 멈추는 몇 초가 범칙금과 벌점을 예방할 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우회전 전 신호와 보행자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상황
상황 1
적색신호인데 정지하지 않고 바로 우회전
→ 신호·지시 위반 가능
상황 2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들어가려는데 그대로 통과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
상황 3
앞차가 지나가서 따라 진행
→ 개별 차량 기준으로 판단
상황 4
보행자가 건너는 중인데 서행만 하고 통과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
실제 단속 사례 상당수가 이런 유형에서 발생합니다.
잠시 정지하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적색신호인데 우회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서 정지 후 진행해야 합니다.
Q.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기만 해도 멈춰야 하나요?
네.
경찰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Q.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신호·지시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모두 범칙금 6만원입니다.
Q. 벌점은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신호·지시 위반은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10점입니다.
2026년 우회전 위반 기준 한눈에 정리
| 상황 | 운전자가 해야 할 행동 | 적용 법조 | 승용차 범칙금 | 벌점 | 비고 |
|---|---|---|---|---|---|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 도로교통법 제5조 | 6만원 | 15점 | 신호·지시 위반 적용 |
| 적색신호인데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 위반 | 도로교통법 제5조 | 6만원 | 15점 | 집중단속 대상 |
|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통행 | 도로교통법 제27조 | 6만원 | 10점 | 보행자 보호 의무 |
| 보행자가 횡단보도 진입을 위해 기다리는 경우 | 일시정지 후 보행자 통행 확인 | 도로교통법 제27조 | 6만원 | 10점 | 건너려고 하는 경우 포함 |
| 보행자가 횡단 중인데 서행만 하고 통과 | 위반 | 도로교통법 제27조 | 6만원 | 10점 | 보행자 통행 방해 |
| 보행자가 없고 횡단 의사도 없는 경우 | 안전 확인 후 우회전 가능 | 해당 없음 | 없음 | 없음 | 정상 통행 |
| 앞차를 따라 정지 없이 우회전 | 위반 가능 | 도로교통법 제5조 | 6만원 | 15점 | 개별 차량 기준 판단 |
|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며 우회전 | 위반 | 도로교통법 제27조 | 6만원 | 10점 | 사고 발생 시 과실 증가 |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위반 | 도로교통법 제27조 | 6만원 | 10점 | 어린이 보호 의무 강화 적용 |
| 무인단속 장비로 적발된 경우 | 차량 소유자 기준 과태료 부과 | 관련 규정 적용 | 과태료 7만원 | 없음 | 승용차 기준 |
꼭 기억해야 하는 핵심 3가지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6만원이지만, 신호·지시 위반은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 빨간불이어도 우회전은 그냥 가능하다
→ 정지 없이 통과하면 신호·지시 위반입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없으면 무조건 지나가도 된다
→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 범칙금만 내면 끝난다
→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누적 시 면허 정지·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2026년 우회전 단속의 핵심은 “무조건 정지”가 아니라 “보행자 보호”입니다.
다만 적색신호에서는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며,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마무리
횡단보도 우회전 과태료는 단순히 금액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범칙금, 과태료, 벌점 그리고 보행자 보호 의무까지 함께 이해해야 정확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2026년 보도자료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면,
첫째, 적색신호에서는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둘째,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셋째, 승용차 기준 범칙금은 6만원이며 신호·지시 위반은 벌점 15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벌점 10점입니다.
잠시 멈추는 습관 하나가 과태료와 범칙금을 예방할 뿐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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